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 만65세 미만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담당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전몰군경은 나이제한 없음) ㆍ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세안내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전몰군경은 나이제한 없음) ㆍ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 만65세 미만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전액도비) - 만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군비,도비)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제18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월 10만원 지급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지급방법 및 시기 -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달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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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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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