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저소득

저소득층 명절위문

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금액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상세안내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지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명절위문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저소득층 명절위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저소득층 명절위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지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관련 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광진형 돌봄SOS사업

긴급한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65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 자궁암 정밀검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중 유소견자에게 자궁암 정밀검진을 지원하여 자궁암 등 부인과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자 함.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충전,신경치료,발치 등) 지원

관련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