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1) 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2) 위문금 : 연 3회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2) 사망위로금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3) 장례서비스 지원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4) 보훈예우수당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5)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상세안내
1)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2) 사망위로금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3) 장례서비스 지원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4) 보훈예우수당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5)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1) 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2)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3) 장례서비스 지원 : 서비스제공 단가 250,000원4) 보훈예우수당 : 월 50,000원 지급5) 배우자복지수당 : 월 70,000원 지급
신청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유가족이 신청서류 구비하여 구청에 신청 - 유가족 계좌로 입금2)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훈수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거주지 관 할 동주민센터에 작성제출 ⇒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저소득층 명절위문
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광진형 돌봄SOS사업
긴급한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보훈명예수당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보훈가족 격려(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문,격려함으로써 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도모와 예우실현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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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