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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저소득주민에게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조성 등

지원 금액

-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0천원 이내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000천원 이내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 김천시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상세안내

* 지원대상 - 김천시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0천원 이내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선정일 이후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장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김천시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0천원 이내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000천원 이내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선정일 이후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장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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