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0천원 이내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000천원 이내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 김천시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상세안내
* 지원대상 - 김천시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0천원 이내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선정일 이후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장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비수급 저소득주민에 대한 명절지원 및 지역사회후원연계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교육을 장려하고자 함.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