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6년 기준 22,80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지원 유형
현물지급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상세내용 참조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저소득주민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명절위문금 지급(설명절, 추석명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중증장애인세대 위문(설,추석)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신규신청 폐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신규신청 폐지)
관련 검색
복지로 (지자체)
최종 업데이트: 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