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부동산 통합 복지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금액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 - 이사비: 최대 8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금 지급 이후 1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상세안내
□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 - 이사비: 최대 8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금 지급 이후 1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서울 중구 관내 동주민센터 및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접수 - 카카오톡 친구 '부응이' 통합복지신청 접수 □ 제출서류 - 부동산 복지 통합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대상자 증명서류 -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영수증 - 증빙자료(이사비 간이영수증 제출 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부동산 통합 복지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주민 부동산 통합 복지 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주민 부동산 통합 복지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비수급 저소득주민에 대한 명절지원 및 지역사회후원연계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교육을 장려하고자 함.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