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급내용 - 재해구호물자 창고에 확보된 구호세트 외에 응급구호를 위한 물품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람 -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상세안내
*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람 -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 지급내용 - 재해구호물자 창고에 확보된 구호세트 외에 응급구호를 위한 물품(쌀, 부식류, 즉석식품 등)을 구입하여 지급
신청방법
재해로 인해 일시대피 또는 임시주거시설 거주 시 구호물품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재해재난 긴급구호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재해재난 긴급구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재해재난 긴급구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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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