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원 금액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상세안내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콜택시 운영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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