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원 금액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상세안내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콜택시 운영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교통약자인 노인, 임산부, 장애인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구간을 매일 운행하여 이동서비스 제공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전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3차)
관내 성인 장애인에게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급하여 평생교육 수강 지원
2026년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2026년도 제2차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