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금액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 이용대상 -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2)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상세안내
1) 이용대상 -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2)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교통약자인 노인, 임산부, 장애인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구간을 매일 운행하여 이동서비스 제공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
임산부 및 영아동반 가정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증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