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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여건이 어려운 생활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원 금액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상세안내

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나. 지급인원 : 60명 다. 지급횟수 : 2회(추석, 설) 라.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나. 지급인원 : 60명 다. 지급횟수 : 2회(추석, 설) 라.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세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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