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 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금액
[심한 장애] - 170만원(국·시비 120만원+구비 50만원) -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심하지 않은 장애] - 120만원(국·시비) -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3개월 이상 된 때에 신청 가능)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권자]: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지급금액]: 심한장애 170만원、 심하지않은장애 120만원 [참고사항]: 임신기간16주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자는 장애정도 구분없이 120만원 지급
상세안내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3개월 이상 된 때에 신청 가능)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권자]: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지급금액]: 심한장애 170만원、 심하지않은장애 120만원 [참고사항]: 임신기간16주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자는 장애정도 구분없이 120만원 지급 [심한 장애] - 170만원(국·시비 120만원+구비 50만원) -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심하지 않은 장애] - 120만원(국·시비) -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대상자(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생활보장(저소득주민 명절위문)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여건이 어려운 생활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시대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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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