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지원 금액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상세안내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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