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상세내용 참조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약대 지원으로 피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관련 검색
복지로 (지자체)
최종 업데이트: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