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상세안내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신청방법
상세내용 참조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세내용 참조
관련 지원금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약대 지원으로 피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관련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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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