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 200만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상세안내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자녀 :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인제군 보건소/033-461-419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관련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지원)(근거 내 파일 참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사업 목적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인제군 관내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인제군 관내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