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어르신 봉양수당지급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구주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어르신부양 부담감소 및 생계안정 도모
저소득 결식우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사업
취약계층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요보호아동 위문
요보호아동 위문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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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