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현물지급
담당기관
아동청소년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상세내용 참조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시설퇴소청소년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 실현 도모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
빈곤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요보호아동 긴급 보호비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 지원
가출.요보호아동지원
가출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
관련 검색
복지로 (지자체)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