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지원 금액
○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상세안내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위 사업들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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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월 임대료)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고졸 졸업 후 대학 진학 일변도로 인한 과잉 학력 및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