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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

지원 금액

o 돌봄수당 지원 - 돌봄수당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6세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 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상세안내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6세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 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o 돌봄수당 지원 -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신청방법

접수기관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 062-363-9403 - 메일 : [email protected]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6세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 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o 돌봄수당 지원 -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 062-363-9403 - 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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