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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지원 금액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상세안내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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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6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