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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금액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 (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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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 (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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