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안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
지원 금액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사업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출생일로 부터 180일이내- 지원금액 : 출산 당 1회 50만원 지원
상세안내
- 사업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출생일로 부터 180일이내- 지원금액 : 출산 당 1회 50만원 지원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산당 1회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행복출산원스톱신청)- 출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비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산후조리비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산후조리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산후조리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진주시 임신축하금
❍ 목적 :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 등 임신, 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도모로 인구 증가 및 지역 소멸 예방에 기여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난임의 정상적인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겪는 정신.육체.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
산후조리비지원사업
1. 목적 : 출산,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2.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산후조리비지원 사업
출산 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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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