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보호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결 시 보호아동의 자립정착을 통한 안정적 사회진출 도모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북한이탈주민 행사 실비 지원
북한이탈주민간의 소통,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능력개발 학습지원 사업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요보호아동 위문
요보호아동 위문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검색
복지로 (지자체)
최종 업데이트: 2026.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