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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원 금액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

담당기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상세안내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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