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상세안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52-226-694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연 1회, 최대 10만원)
행려자 지원 서비스
○ 행려자 상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숙박비 및 귀향여비 지급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행복드림 수트]
울산 남구 청년(19~39세)구직자에게 면접용 정장 및 구두 대여
희망스터디 사업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