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약 195만원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중)
상세안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대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교육을 장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