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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약 195만원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중)

상세안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대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약 195만원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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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출처: https://www.mohw.go.kr

최종 업데이트: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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