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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 금액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담당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세안내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효도수당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효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효도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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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400000013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