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상수도사용료 감면
담당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