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지원 금액

○ 의료비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상세안내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