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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지원 금액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상세안내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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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6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