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어르신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 금액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상세안내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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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22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