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저소득

행복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지원 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이천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상세안내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행복장애수당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복장애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행복장애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700000011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