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지원 금액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신청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자격요건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상세안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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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