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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지원 금액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자격요건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상세안내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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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