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자격요건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상세안내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의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지원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안전복지를 확대 강화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수출 및 수입, 기타 환변동, 신뢰성 등의 무역보험을 지원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가스사고에 취약한 65세이상 노인가구 등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사업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경로당 등)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 지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도서지역 특성상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한계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운영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 사업량: 5개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 사업내용: 도서지역 복지, 의료상담, 전기·가스안전 점검, 보조기기 수리, 주거환경개선, 성인지 교육 및 캠페인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