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지원 금액

해외 진출

담당기관

지식재산처

신청기한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자격요건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상세안내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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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11

최종 업데이트: 202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