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
담당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신청기한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자격요건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상세안내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 연금리 1.5%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 서류 등(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감자, 고구마, 카사바 등) * 쌀 제외 ○ 지원한도 - 전략 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에 한해서 기업 구분 없이 소요 사업비의 70%이내, 자부담 30%이상 - 그 외 품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단,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 - 우리 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 융자금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유통망 포함)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농지 매입 비축 지원
농업인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타농업인에게 임대
농지 임대 수탁 지원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해외적응지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