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상세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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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육받을 기회 보장으로 생활안정 도모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