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담당기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상세안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3-431-138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2026년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신청
강좌 수강료 및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찾아가는 거리상담활동
청소년들을 위한 이동형쉼터 제공
청소년 심리상담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밖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무상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부담 경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음성군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사업목적: 양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음성군의 교육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학생 지원내용: 초등학생 입학생 1인당 10만원 지급(음성군 지역상품권 지급)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논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자립, 직업체험, 건강지원 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