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청년

청소년 심리상담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지원 금액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담당기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상세안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59-624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심리상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청소년 심리상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
청소년 심리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59-6240)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500000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