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청년

학교밖청소년 교육, 상담, 복지 등 서비스

학교밖청소년 대상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지원 금액

○ 9~24세 학교밖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 - 학력취득

담당기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 청소년 대상 운영(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상세안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 청소년 대상 운영(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9~24세 학교밖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 - 학력취득(검정고시), 복교지원, 대학입시 지원, 학업동기 강화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 학업중단숙려상담,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등 상담제공 - 자립준비 기초교육, 자격증취득, 직업기술훈련, 진로 기관 연계 등의 자립 진로 서비스제공 - 문화체험, 동아리, 성장캠프, 문화활동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자기 계발 - 건강검진, 급식 지원, 교통비, 생활용품 등의 복지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031-347-133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밖청소년 교육, 상담, 복지 등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 청소년 대상 운영(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학교밖청소년 교육, 상담, 복지 등 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9~24세 학교밖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 - 학력취득(검정고시), 복교지원, 대학입시 지원, 학업동기 강화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 학업중단숙려상담,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등 상담제공 - 자립준비 기초교육, 자격증취득, 직업기술훈련, 진로 기관 연계 등의 자립 진로 서비스제공 - 문화체험, 동아리, 성장캠프, 문화활동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자기 계발 - 건강검진, 급식 지원, 교통비, 생활용품 등의 복지지원
학교밖청소년 교육, 상담, 복지 등 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031-34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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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500000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