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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50% 감면

지원 금액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

담당기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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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500000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