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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지원 금액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상세안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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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