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담당기관
교육부
신청기한
2025-3.~2025.11.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상세안내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5년 5세를 시작으로 ’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합니다.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
미취업 또는 군 전역후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거점학교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효행지원금
70세 이상 부모 등 부양 3대 이상 5년 이상 제물포구 거주 세대 효행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