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
근무 여건이 좋은 중소기업과 일 경험을 희망하는 청년을 매칭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지원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