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신청기한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자격요건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상세안내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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