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신청기한
2026년 3월부터 접수예정
자격요건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상세안내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급대상 -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파주시청 여성가족과/031-940-868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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