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
담당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상세안내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진천군 입학축하금 지원(유·초·중·고)
- 유치원·초·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10만원/1인)
진천군 입학축하금 지원(중·고등학생)
- 유치원·초·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10만원/1인)
(재)진천군장학회 장학금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한부모가족세대, 장애인세대, 장기요양등급인정자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생활도모.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