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 ○ 특수교내형 프로그램, 특수교외형 프로그램, 특수교육종일반 프로그램,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4유형으로 제공
담당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요건
○ 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자 ○ 신청자 중 유형에 따라 충북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학교운영계획에 의거 선정된 자
상세안내
○ 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자 ○ 신청자 중 유형에 따라 충북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학교운영계획에 의거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 ○ 특수교내형 프로그램, 특수교외형 프로그램, 특수교육종일반 프로그램,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4유형으로 제공(학교급별 지원되는 유형 다름) - 유치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중 택일 - 초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 중고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중 택일 - 특수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학습지원대상학생 전문지원기관 연계 바우처 지원사업
‧ 수업 내‧학교 안 지원만으로 학습지도가 어려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학교 밖 전문지원기관 연계 전문지원으로 기초학력보장 ‧ 학생들의 심층적‧전문적 진단과 통합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 특수‧복합요인으로 학습지원이 필요한 전문기관 및 인력, 교사, 학부모의 연계 협력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