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 ○ 특수교내형 프로그램, 특수교외형 프로그램, 특수교육종일반 프로그램,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4유형으로 제공
담당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요건
○ 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자 ○ 신청자 중 유형에 따라 충북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학교운영계획에 의거 선정된 자
상세안내
○ 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자 ○ 신청자 중 유형에 따라 충북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학교운영계획에 의거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 ○ 특수교내형 프로그램, 특수교외형 프로그램, 특수교육종일반 프로그램,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4유형으로 제공(학교급별 지원되는 유형 다름) - 유치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중 택일 - 초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 중고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중 택일 - 특수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