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담당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상세안내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6)
관련 지원금
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학생의 수련활동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급식비 지원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련활동비 지원(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