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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지원 금액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담당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상세안내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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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2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