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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 대상자에게 학기중 급식비 지원

지원 금액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요건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상세안내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4-320-332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4-32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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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07

최종 업데이트: 2026.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