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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지원 금액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신수민/044-320-422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신수민/044-32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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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14

최종 업데이트: 2026.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