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상세안내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관련 지원금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